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0년04월10일 5번

[과목 구분 없음]
제척의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  • ① 상급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 된 경우 환송 전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.
  • ②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.
  • ③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에 있어서 상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에 해당한다.
  • ④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당해 형사 피고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는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다79885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에 있어서 상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에 해당합니다. 이는 판결정정절차에서 상고법원이 사실과 법리를 전심으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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